이자 총액 원금 못 넘겨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서민가계의 빚 부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출 이자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 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가 원본액(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또 대출 계약 기간 부담하는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이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 법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자 규모를 제한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