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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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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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동향·국내 도입방안 주제로 오는 15일 개최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회사의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5일 서울 청계천로 예보 강당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관련 국제동향과 국내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SIFI)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손실분담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데 따라 SIFI 회생·정리체계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은 FSB 권고에 따라 새로운 회생·정리제도를 도입중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정부도 이 방향에 따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회생·정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TF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정지만 상명대 교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드러난 기존 정리체계의 문제점과 FSB 권고안, 주요국 제도 개선 현황 등 국제 동향을 발표한다.이어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베일-인),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 FSB 권고안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회생·정리제도 도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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