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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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6.1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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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보험금도 7일 내 지급 의무화

[매일일보] 8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형 특전금전신탁이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과 달리 우량 시중은행 정기예금 중심으로 투자한다. 최근에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은 좀 더 높은 위안화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이 투자목적(실적배당형)이어서 소액 예금자 보호목적인 예금자 보호대상 적용에 반론이 적지 않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신개념 금융 상품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예금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들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들이 7일 이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제도 개선안에 담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올해 9월 말 현재 81조3360억원으로 1년 새 25조4148억원(45.4%) 늘었다.

증권사가 운용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72조1012억원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하고 은행(5조8645억원), 보험(3조3703억원)이 뒤를 잇는다.

한편 정기예금과 통합 보호 대상인 개인연금을 퇴직연금처럼 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개인연금의 부유층 가입 비중이 높은 만큼 예금바 보호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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