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업체별 이사장 30여 명, 소상공인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입 시에는 매년 연 300만 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압류보호,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복리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도입 2년 반 만에 공제 가입자 5,000명, 공제부 금액은 2,0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가입이 많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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