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고 미생산 제품 유지 여부 선택…허가 유지 시 업무 과중 우려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내년부터 품목허가갱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이 적용되는 의약품 생산여부에 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품목갱신제에 따라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이에 제약사들은 허가만 받고 제조·생산하지 않았던 의약품과 매출이 미미한 약들에 대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허가 유지 시 갱신을 위한 자료 준비 등 업무가 과중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특히 품목유지비용을 비롯해 국제 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변경된 표시기재 이력 등을 일일이 찾고 준비해야한다.이 때 투입되는 인력, 비용, 시간 등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제약사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경영적인 부분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품목갱신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문서가 국제문서공통기준(CTD)에 따라 작성해야한다”며 “수십 년 전 허가를 받고 관행적으로 제조·생산한 의약품에 대한 자료까지 모아야 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반면 비교적 규모가 큰 제약업체에서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의견도 있다.또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허가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품목을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아 내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품목 유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