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A씨(25·여)와 B씨(32)는 지난달 30일 C씨(48·여)에게 전화를 걸었다.
C씨는 이들로부터 '아들(21)을 납치했으니 목숨을 살리려면 1000만원을 보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위조된 아들의 비명소리까지 함께 들었다.
다급해진 박씨는 600여만원을 입금시켰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돈을 인출하기 위해 평소 자주 찾던 서울 신림동의 모 은행에 방문했다.
해당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과 경비원들은 인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복구하면서 상습 인출범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간다는 소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A씨가 은행에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검거하게 됐다. 공범인 B씨도 A씨가 검거된 줄 모르고 현장에 나타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상습적인 보이스피싱으로 5700만원을 빼돌린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은행 직원과 경비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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