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적금 수익률 높이는 노하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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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적금 수익률 높이는 노하우 소개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7.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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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온라인상품 활용”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적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다.금감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거래 100% 활용법’ 을 예·적금 가입전, 가입시, 가입후, 만기시 단계로 소개했다.
먼저 지난해 9월 오픈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금융상품 한눈에' 코너를 이용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가입조건 등을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 해당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금리조건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이후 은행별로 유동성 관리, 신규 예·적금 고객 유치 등을 위해 기본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판매를 수시로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여부를 확인 후 가입해야 더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다.주거래은행을 만들어 금융거래를 집중할 경우에도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은행들은 예·적금 가입 시 해당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은행 창구보다 온라인 전용상품에 가입 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전용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더불어 은행들은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금액 중 일부 금액을 자유적립식 적금에 분할해 가입하는 경우 정기예금만 가입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이자 혜택이 주어진다.동일 기간 정기예금 금리 보다는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가 높고 정기적금 금리가 가장 상위다.예·적금 가입 후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15.4% 이자를 세금으로 공제된다.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예·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것 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 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마지막으로 가입기간을 다 채운 예·적금이 있다면 약정된 이자를 받기 위해 만기 시에는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예·적금 만기 경과 시점부터는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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