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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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설명에 의한 불완전판매 많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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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소비자 분쟁 사건 2966건을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754건, 25.4%)은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 754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허위·과장설명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누락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모집인에게 과거 병력·사고 등을 알렸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약 223건(29.6%), 자필서명이 없거나 본인 동의 없는 계약체결 128건( 17.0%) 등의 순이었다.

보험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불완전계약은 3개월 이내의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청약시 계약자에게 미교부한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시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타 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어 법적책임이 제한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만・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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