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약사법 등 자율 준수 위해 적극적 노력할 것”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웅제약[069620]이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대웅제약은 지난해 CP운영실적 및 올 상반기 운영계획 공시를 통해 이번 징계를 진행했다.이번 조치를 통해 감봉 6개월 5명, 감봉 3개월 3명, 견책 3명 경고 2명 등 총 13명이 징계 받았으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15명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CP등급평가는 시스템을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 산정을 한다.대웅제약은 지난해 CP등급 평가에서 A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바 있다. 이에 10여 개의 타 제약사 자문 등 산업계 CP구축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웅제약의 징계 조치가 CP위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로 보고 있다.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CP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책자 발행, 매뉴얼 제작 등 CP전파·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올해에도 대웅제약은 CP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안을 수립하고, CP운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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