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문제는 ‘재고약 반품’
상태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문제는 ‘재고약 반품’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2.06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5개월전…출고 근거 입장차 커 논란
제약사 “유통경로 벗어난 의약품 반품 불가”
유통업계 “반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의약품유통업계의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를 5개월 남겨두고 ‘재고약 반품’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6일 업계에서는 오는 7월로 예고된 (지정)전문약 일련번호 의무화와 관련해 약국, 도매상, 제약사 간 ‘의약품 반품 문제’의 입장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경로에서 벗어난 의약품 반품 불가라는 제약업계의 방침과 반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의약품 유통업계의 주장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다.현재 일부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품 정책을 두고 출고 근거 없는 제품에 대해 반품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이는 제약사가 해당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할 수 없다는 것이다.제약사의 방침에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약국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약사가 출고 근거를 내세워 반품을 받지 않으면 반품 손실 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또 유통업계는 약국 역시 복수의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제품별로 공급한 유통업체를 확인해 반품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반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의약품유통협회는 불용재고에 대한 반품 법제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24일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전국적으로 유통업체 창고에 1600억원대 불용재고가 쌓여있는 실정”이라며 “유통업계는 불용재고약 문제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황 회장은 △반품 법제화 △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