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반품 패널티, 피해는 약국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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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반품 패널티, 피해는 약국 몫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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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제약사 유통기한 10개월 이하 반품불가 방침 확산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내외 제약사들 사이에 유통(유효)기한을 기준으로 한 반품규정이 확산되며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의 반품규정으로 인해 최종 반품처인 약국이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한 반품규정을 유통업체에 전달했다.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10개월 이하로 남은 제품은 반품을 받지 않겠다’거나 ‘반품 비율과 반품된 제품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차등적으로 정산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돼있다.국내 한 제약사는 유효기간 1년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가 반품할 때 패널티 부여 방침을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유통업체에게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10%, 1년 미만 남은 경우 30%,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50%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일각에서는 의약품 유통기한이 2년이라는 점을 들어 제약사가 도매와 약국에서 발생하는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대로라면 사실상 반품이 불가능하다”며 “반품 문제를 제조사인 제약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한약사회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주요 현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약사회는 해당 현안을 내년 시행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설 조항에는 약국의 휴폐업 이전, 처방 변경 등 사유로 의약품을 반품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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