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제약사 유통기한 10개월 이하 반품불가 방침 확산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국내외 제약사들 사이에 유통(유효)기한을 기준으로 한 반품규정이 확산되며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의 반품규정으로 인해 최종 반품처인 약국이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한 반품규정을 유통업체에 전달했다.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10개월 이하로 남은 제품은 반품을 받지 않겠다’거나 ‘반품 비율과 반품된 제품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차등적으로 정산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명시돼있다.국내 한 제약사는 유효기간 1년 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가 반품할 때 패널티 부여 방침을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