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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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0.08.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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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 예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보관한 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불법 수수료 편취 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때는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낸 반환 보증금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대부협회를 중심으로 예치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대부업 검사 시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혐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자에게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대부중개거래를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부업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체 검사 시 '대출 중개 경로표시제도'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는 대부업자 등이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출신청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중개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대출중개 경로표시서'를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시 거래를 중지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내부적으로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고객정보 관리, 대출모집 영업행위 모니터링 등을 담은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마련해 대부 중개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그밖에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광고를 집중 점검한 뒤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대가로 작업비와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부업자는 대출 상담 및 대출금 입금 전에 대출 신청자에게 중개 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도록 유선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646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693건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131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473건은 반환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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