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텍, 26일까지 반기보고서 안내면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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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텍, 26일까지 반기보고서 안내면 상장폐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0.08.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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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본부, 12월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관련 시장조치 실시
[매일일보비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등 관련 시장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966사 중 관련법규상 보고서 제출시한 연장 또는 면제된 외국법인(9사), IFRS도입법인(연결대상 19사), 신규상장법인(8사), 결산기변경(2사) 등 총 38사 제외된 반기보고서 제출대상 총 928사 중 923사가 제출을 했고 5개 회사가 미제출했다.

반기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가 새로 발생한 기업은 없으나, 자본잠식 50%이상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중인 테스텍의 경우 반기감사의견 비적정 확인시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8/26한)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 거래소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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