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법·자본시장법 법안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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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은행법·자본시장법 법안 처리 당부”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7.0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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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과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16일 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과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은행법과 특례법이 계류중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은 34%까지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 및 리스크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무위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거래소 본사의 부산 이전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시장친화적 형태로 변모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날 임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럽 중국 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며 “국내 경제도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우려 속에 대외 요인에 따라 외환·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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