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17일 2010년 제1차 정기감리결과 예상가 관여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나대투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예상가관여 호가를 반복·지속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하나대투증권에 대하여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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