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전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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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전까지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산망을 활용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을 신속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