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부실판매 9개 은행 72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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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부실판매 9개 은행 72명 제재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0.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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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금융감독원은 선물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부실 판매한 9개 은행의 임직원 72명을 제재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환, 한국씨티, SC제일은행, 신한, 우리, 하나, 산업, 대구, 부산은행 등 9개 은행 소속의 임직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명은 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고, 경징계인 견책은 14명, 주의는 54명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팔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이 스노우볼 등 투기성이 강하고 고위험 파생상품을 취급한 점, 수출 예상 규모를 초과한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적합성 심사 부실, 기존 거래의 손실을 신규거래에 반영하는 불건전 거래 등의 문제를 따졌다.

금감원은 예상 수출 규모를 초과한 부분 가운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를 삼았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에서 외환상품 거래의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사후적으로 125%까지 인정했던 전례를 감안했다.

통화옵션 거래의 손실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말에 기획재정부가 신규 거래의 기존 손실을 반영하는 옵션 거래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감안해 이후 거래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이 거래 업체가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건전성 측면을 따졌는지 여부를 파악했다"며 "계약이 유효하냐, 취소 사례에 해당되느냐 등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 측면은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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