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前 국민은행장 '중징계'…3년간 금융사 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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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前 국민은행장 '중징계'…3년간 금융사 취업 금지
  • 안경일 기자
  • 승인 2010.08.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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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금융감독원은 19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전·현직 임직원 88명에게도 경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강 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현직 부행장 3명에게는 감봉 조치를, 본부장 이하 직원 6명을 포함해 임원 9명에게는 중징계를 내렸다. 임원 18명을 포함한 79명에게는 견책이나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은행의 지분 인수와 커버드 본드 발행 과정 등에서 5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중요한 의사 결정마다 행장이 직접 사인하고, 사인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08년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은행의 지분을 9392억원에 매입해 최소 40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강 전 행장은 인수 과정에서 외부 자문사가 제시한 보수적인 평가치를 제외한 채 낙관적인 전망치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7년 말 실사 보고서에 BCC은행은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지만 이사회에는 유동성이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은 2007년 11월 BCC 은행으로부터 유동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2008년 2월까지 허위 자료를 이사회에 계속 제공하면서 매입 재검토나 협상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BCC은행은 2008년 10월께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으로부터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 증자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은 이를 숨긴 채 당초 계획된 유상증자인 것처럼 보고해 높은 가격으로 BCC은행을 인수했다.

강 전 행장은 또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다가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경영협의회를 통해 사후에 변칙적으로 의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밖에 강 전 행장은 지난해 3월에 발생한 256억원의 부당 대출 사고를 축소 보고하고, 비온라인 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전산원장과 계정이 불일치하는 등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 취급해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신용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500억원의 손실을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 또 조선사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1200억원의 손실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가 많은 것과 관련, "다른 은행과 달리 부행장이나 본부장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위원회 조직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서 위원회 멤버들이 경징계를 많이 받았다"며 "2년3개월로 검사 기간이 길고, 사안도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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