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빠르면 내주 월요일 사장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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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빠르면 내주 월요일 사장단 인사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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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조치가 19일 나온 가운데 이번 징계조치에 따른 KB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장단 후속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단행될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20일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징계안이 확정된 만큼 계열사 대표와 관련된 인사가 속도낼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월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매입에 따른 손실,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인한 손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당취급 등 혐의로 강정원 전 행장을 포함한 88명의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의 중징계를 받은 강 전 행장과 임원급 3명은 향후 3년 내지는 4년 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국민은행 제재 결과가 나오면 소폭의 계열사 사장 인사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어 회장 취임 후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KB금융 8개 계열사 사장들은 사표를 일괄 제출하고 재신임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새 진용을 꾸린 어 회장은 유독 계열사 사장단 인사만 늦춰왔다. 일부 후보군이 금감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레 선임 작업이 미뤄진 것.

KB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징계받은 임원급 인사 4명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를 위한 계열사 대표이사추천위원회(대추위)는 보통 3일 전 소집을 통보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끌어온 만큼 별도 통보 없이 대추위를 바로 꾸려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일 발표된 금감원 징계안과 관련,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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