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애브비 ‘휴미라’ 특허 무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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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애브비 ‘휴미라’ 특허 무효소송 승소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7.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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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고등법원 “류마티스 관절염·건선 적응증 투여방법 특허성 없어” 판결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제약사 애브비를 상대로 바이오의약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애브비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애브비 ‘휴미라’ 물질특허는 유럽에서 오는 2018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애브비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의 적응증 투여방법 특허를 추가해 종료 시점을 각각 2022년과 2023년으로 연장했다.이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개발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내 상업화 파트너社 ‘바이오젠’과 함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그 결과, 지난 3일 영국 고등법원은 “특허 청구된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방법은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특허 소송 승소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의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장 제품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현재 삼성바이오에피는 ‘SB5’에 대한 판매허가를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유럽의약품청(EM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상태다.한편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애브비의 휴미라는 연간 매출액이 140억달러(2015년 기준, 약 16조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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