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때문에 징계 조절 쉽지 않아
“징계 수위 낮추고 다른 제재 모색해야”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한화생명마저 손을 들었다.지난 3일 한화생명은 정기이사회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안건’을 긴급 상정하고 전액 지급키로 의결했다.이로써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이른바 ‘생명보험 Big3’는 모두 금융감독원에 투항했다.이제 공은 금감원에게 넘어왔다. 그런데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다. 당장 징계 수위를 조절해야하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삼성·한화·교보생명에 각각 3, 2, 1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라는 중징계와 함께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삼성·한화)와 ‘주의적 경고’(교보)를 내리기로 했다.금감원이 교보생명에게만 상대적으로 약한 징계를 내린 것은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중한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2일과 3일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카드를 부랴부랴 내밀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대외적 이유 외에 ‘대표이사 사수’라는 대내적 이유가 있었다.“징계 수위 낮추고 다른 제재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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