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상용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하여 해상 이용자들의 불만이 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는 '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여 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13년 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이동통신 3사에서는 연안 해역에서 휴대폰 통달거리가 30~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휴대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조사('10.5.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 2,700여척, 낚시어선 4,450척에 이용자 144만명 그리고 스쿠버 다이버 약 30만명 등이 해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본 사업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에 적극 협조하고,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서의 등대에는 기존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태양광+풍력발전기)을 보강하여 추가되는 전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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