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초부터 2주간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대부관련 광고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32건과 허위·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 광고 5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다른 등록 대부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업계 최고 좋은 조건'이라고 적시했지만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대부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광고시 이자율을 잘못 표시하고, 전화번호를 등록부상 전화번호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광고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라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 대부업자 여부 및 등록전화번호를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등록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page/loan_status.asp)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금융포털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에 접속해 '서민대출안내' 코너의 '희망홀씨 나누기' 또는 한국이지론을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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