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560명 계약해지 사유 '부적합' 판정
지난 8월 8일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길거리로 내몰린 삼성에스원(‘세콤’) 영업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7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해고 이후 이들은 ‘노동자연대(위원장 김오근)’를 결성해 ‘해고 사유 규명과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생명을 건 투쟁을 펼쳐왔다. 50m 높이 광고탑에서의 고공시위, 얼어붙은 한강을 맨몸으로 수영하며 횡단한 시위,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성역’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태평로의 삼성본관 앞에서 경찰의 포위망에 둘러싸인 채 ‘최초의 합법적인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문제의 경찰청 유권해석(‘경비업체가 영업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은 지난 5일 법제처의 판정으로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결론이 난 상황.하지만 삼성측은 “일부는 다시 채용할 수 있지만 전원 복직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김오근 위원장은 법제처가 ‘합법’이라고 판정했고 타 경비업체(KT텔레캅, 캡스)도 영업계약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면서 “거대 재벌, 삼성의 악랄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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