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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회계 분야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이 끝나는 11월 3일 이후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KMI 허가여부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심사를 주파수 할당신청 기간 종료 전에 실시키로 했다.심사는 허가신청적격심사(예비심사)와 사업계획서 심사(본심사)로 구성된다. 허가신청 적격 심사에서는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와 외국인 지분제한(49% 초과소유)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회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 3~4명으로 구성된다.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해 방통위는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회계 전문가를 과거 1~2명 정도에서 4~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이뤄지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과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다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방통위는 9~10월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시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및 허가대상법인을 선정을 거쳐 11월부터 허가여부 및 주파수 할당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11일 와이브로 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는 최근 KMI에 삼영홀딩스 등이 주요주주로 참여키로 했다가 빠지면서 자금조달 능력과 KMI의 참여 주주사들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이에 KMI에 참여하는 주요주주 6개업체는 지난 15일 주주설명회를 열고 “사업허가 전에 자본금 3000억원을 미리 납부할 의사가 있다”며 자본조달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