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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25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한상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과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에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여 질병 치료를 받고자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을 했기에 개인별 질환 특성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연장 여부 승인 검토 및 여러 의료기관 중복 진료 또는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는 조건부연장 승인 검토를 통해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했다.구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체계적인 관리로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을 막아 의료비 과다 사용에 대한 대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