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불구 처벌근거 없어…“의제강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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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불구 처벌근거 없어…“의제강간 성립 안돼”
  • 유승언 기자
  • 승인 2010.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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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 중학교의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됐으나 처벌근거가 없어 누리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된 B군의 부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지난 10일 낮 12시쯤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보낸 ‘(성관계가)좋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군의 어머니가 확인하며 들통나게 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여교사 A씨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문제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실제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은 13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나이를 13세가 아니라 18세로 규정해야한다”, “술, 담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더 높은 연령 기준을 두면서 왜 성 범죄의 규정은 이토록 관대한가”, “해당 교사의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해야한다”며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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