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주식시장이 활황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인기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펀드 환매 랠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때 펀드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 것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이제는 직접 자문사의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맞춤형 종목을 선정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들도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성과보수 등도 받을 수 있어 일반 펀드 수수료 보다 좀 더 높은 수수료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삼성증권은 일임형 랩 잔고가 2조원이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말에 처음 랩상품을 판매한지 1년만에 2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연초에 비교하면 1조3721억원이 늘어났다.
또 다른 증권사 역시 8월말 랩잔고가 13조원으로 연초의 9조6천억원에 비해 4조원 가량 증가해 랩 상품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증시의 활황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랩 상품으로 몰리면서 앞으로도 랩시장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랩 투자시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더 비싸다는 점이다.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2% 내외인 것에 비해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의 수수료는 평균 3%가 넘고 있으며 또한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0.3%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문형 랩계약시 투자일임형은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지금처럼 증시의 활황일 때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시에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품이라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자문형 랩 등 투자일임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계좌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자에게 가입 권유를 하는 것과 투자일임수수료외에 따로 위탁매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수료 수익을 높이려고 인위적으로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행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1로 계약하는 자문형 랩의 특성상 특정계좌의 수익률이 지금 투자자의 수익률로 직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징수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매매회전율을 높인다면 투자자의 수익측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
지난 12일 국감에서 송경찰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랩어카운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랩어카운트를 많이 보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기획검사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획검사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은 증시가 활황이라 문제가 없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원금 비보장형인 랩어카운트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라며 최근의 과열 양상을 우려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랩어카운트 기획검사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하며 “국감이 끝나는 대로 올해중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우증권 최한봉 고객자산운용부 팀장은 “기획조사에 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랩어카운트의 위탁매매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월별 매매회전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