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정보 제공 의무·분쟁 조정·보상 기준 등서 허점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세계 최대 숙박공유 기업 ‘에어비앤비’에 대한 합법성 논쟁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금전 문제와 성범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2일 미국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의 최근 조사를 인용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학술지 ‘과학기술정책’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26%인 5650만여 명이 올해 한 번 이상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대부분인 3680만여 명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에어비앤비는 숙박 업체가 아니다.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여행 상품에서 벗어나 맞춤·현지형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에 착안해 소비자 수요를 공략한 ‘온 디맨드(소비자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판매자로서 소비자인 ‘호스트’와 구매자로서 소비자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통해 중개돼 공간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분배되는 C2C(소비자 간 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이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숙박 시장을 형성하면서 에어비앤비 내부적으로도 기술·정책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금전·성범죄·인종 차별 문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