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와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최근 시 전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 25일까지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시는 주민공람이 끝나면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경기도에 관련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안이 마련된 만큼 늦어도 내년 초까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지구단위계획안을 승인하면 현재 제일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2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단지 조합에서는 내년 말까지 조합설립승인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사업이 정상추진되면 2013년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중앙동 1종 전용주거지역(중앙단독)은 2003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용적률(80% 이하)과 층고(2층 이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2종 전용주거지역과 1·2·3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일부 늘어나고 층고도 상향조정됐다.
2종 전용주거지역(주공아파트 1·10단지)의 경우, 기본용적률과 최고용적률(인센티브 적용)은 110%와 140%로 2003년보다 각각 10%, 20%정도 상향조정됐다.
층고는 별양동, 부림동, 문원단지 모두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3년과 같은 용적률과 층고로 확정됐다. 단독개발은 150% 이하, 공동개발은 180% 이하의 기본용적률이 적용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공 1·10단지 150% 이하(최고 180%), 12단지 110% 이하(140%)를 적용받는다. 2003년보다 용적률이 20% 정도 상향조정됐다.
층고는 1·10단지 28층 이하(당초 15층 이하), 12단지 15층 이하(당초 7층 이하)가 적용됐다.
주암동은 이번에 용적률 170% 이하(200%)를 적용받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층고는 주암동 4층, 공동 23층으로 계획됐다.
3종일반주거지역도 용적률이 2003년보다 10% 정도 높아졌다.
용적률은 2·6·7단지 170% 이하(200%), 4·5단지 220% 이하(250%), 8·9단지 200% 이하(230%)로 상향조정됐다. 층고는 당초 15층 이하(7단지 별양동)와 25층 이하(2~9단지)로 제한됐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정비계획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60㎡ 초과 85㎡ 이하)도 7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완화하고, 입면적 규제(3500㎡)도 폐지했다.
통경축도 폭 30m 이상에서 경관축 기본 폭을 30m 이상으로 하고, 조망축을 동별로 배치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과천 주공 8개 단지와 중앙·주암 등 2개 단독주택구역의 재건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20과천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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