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과태료 25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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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과태료 2500만원 ‘철퇴’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8.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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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사진은 대한제강의 평택 압연공장 모습. 사진=대한제강 제공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철근 등을 생산하는 중견 철강업체 대한제강[084010]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임직원을 특정해 조사 대상 기간도 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 방해 등으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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