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회 ‘이의제기서’ 기각…연합회, 법적 대응 예고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 “이번 고시안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등 위법 소지가 담겨 있는 등 근본적 문제가 있어 이를 무효화하고 재고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고 말했다.7일 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시한 내용에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案)을 ‘법정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전(全) 산업에 단일 적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월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지난 4일 확정 고시했다.이에 대해 연합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고 ‘1주 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의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174시간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220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이어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급 시 고용노동부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근로 감독을 받아왔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드시 재조정됐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고시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주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사용자단체에 연합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접수조차 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이와 관련, 향후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체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재편을 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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