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보듬는 ‘따뜻한 우산’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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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보듬는 ‘따뜻한 우산’ 자리매김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8.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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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까지 가입자 160만명·부금액 12조원 확대 목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160만명, 부금 12조원을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위협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명실상부한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출범 10년을 맞은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6월말 현재 340만여 명의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30%인 102만여 명이 가입했고 7조3000억원의 부금액이 조성됐다.

경영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노후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과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생계 위협의 사유가 생겼을 때 이들이 그동안 납입했던 부금을 가입 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게 되면 납입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공제금 수급권 보호)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저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대출 금액은 4193억원 정도로 전년 동기 3044억원 대비 37.7% 증가했다.

이러한 혜택으로 자영업자들에게는 퇴직금, 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난을 해소하는 ‘피난처’로 불린다.

실제 사업 폐업 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으로 생활 안정을 되찾은 A씨는 “해외 가전제품 브랜드 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본사 방침에 의해 사업 정리를 통보 받고 폐업 신고를 하게 됐다”며 “폐업 신고 후 2012년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과 이자를 포함해 4000만원 가까운 공제금을 수령하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큰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가족 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후 사업 재기에도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가입 후 2년간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 등 전문 지식 서비스를 각 분야 전문가에게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수 160만명, 부금 12조원을 목표로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기중앙회, 신한은행 등 12개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9개 지역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기 불황과 내수 침체로 힘든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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