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이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한 관계자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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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장교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전역조치될 전망이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한 관계자는 “동성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군 간부에 대해 전역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간부 임용심사 때 동성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