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책, 공정위 직권조사 등 구체화 시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1. 중소기업 대표 A는 “원사업자는 품질이나 기술 테스트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이 기술자료를 내재화 하든지 다른 협력업체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유용한다”며 “원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하고 기술을 가져다 쓰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는데 우리 기술을 자기들 원가절감이나 연구실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2. 중소기업 대표 B는 “기술탈취를 경험했지만 신고는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C사의 임원은 대형로펌을 낀 원사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사업자 쪽에서 오히려 기술탈취로 신고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해 신고가 이뤄져도 피해구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탈취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탈취는 여전하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 직권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11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심층조사를 위해 인터뷰(방문 또는 전화)에 응한 업체는 단 9곳에 불과했다. 응답한 9곳도 자세한 설명은 거부해 수급사업자가 기술탈취 피해 신고시 익명성 보장이 절실한 것으로 확인됐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돼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액과징금도 도입됐다.하지만 여전히 원사업자는 단가조정,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단가인하, 물량감소, 거래단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