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선정… “덤핑방지 위해 최저가 하한금액 이하 제외”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홈앤쇼핑이 신사옥 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19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에 위치한 신사옥은 2014년 6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진행해,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했으며 같은해 10월 23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어 11월 4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사무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홈앤쇼핑은 당시 입찰 공고에서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당사가 정한 최저가 하한금액 이하로 투찰한 업체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시공사 선정 과정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등 총 5개사가 입찰에 등록했다. 다만 회사채 등급 미달로 평가된 롯데를 제외한 4개사가 11월 28일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고, 같은해 12월 12일 입찰마감 및 적격 심사 끝에 삼성물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8일 홈앤쇼핑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 보다 180억원 높게 책정한 삼성물산을 선정한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배임과 외압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경찰이 석연찮다고 판단하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성물산은 당사가 마련한 예정가율 대비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된 것이고, 대림은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응찰해 덤핑 부적합 업체로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삼성물산은 2015년 1월 2일 총공사비 970억원에 시공사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며 “이는 신사옥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사 선정 및 입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홈앤쇼핑은 이번 신사옥 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의혹 기사를 보도한 한 언론매체에 대해 “사실과 대부분이 배치되는 허위보도로 심각한 이미지 하락을 초래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아울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쌓아온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평판이 크게 저하돼 우려스럽다”며 “모든 임직원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더 이상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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