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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산수유, 남자에게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제품광고에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란 문구를 내보내 허위·과장광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 없이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단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언급됐긴 했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이어 "보양식품이라는 표현도 해당 제품이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며 의약품이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제품 광고에서 '지금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은 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