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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됐는데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인상폭이다.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처음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원이었다. 이후 2006년 4만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000원, 올해 5만원으로 올랐다. 내년도 인상폭은 1만원으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크게 인상됐다.이번 인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고용노동부는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명이고 총 지급액은 3조9000억원이다.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