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중기부 ‘기술탈취 직권조사’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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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중기부 ‘기술탈취 직권조사’ 또 불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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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혁신창업 지원대책을 내놓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시 불발되고 말았다.2일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탈취가 인수합병(M&A) 보다는 쉽다는 민간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직권조사 강화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세부안이 부실해 중기부의 직권조사권 내용은 빠졌다.기술탈취 문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는 문제 중 하나로, 최근 현대자동차가 중소 환경정화업체인 BJC의 미생물 정화기술을 탈취한 혐의가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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