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부당 절하'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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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 절하' 티노스에 과징금 5100만원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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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이하 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이다.
티노스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때 합의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 1일로 해 28일간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 1941만원을 깎았다.사업자는 하도급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제1항 규정에 따라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티노스는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3월까지 2개 수급 사업자에 전자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8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법상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시정명령하고,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감안해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 기계 업종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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