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9월 결산법인인 세실은 연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고 공시했다.
회계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또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의견을 10일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세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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