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횡령'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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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횡령'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 송병승 기자
  • 승인 2010.12.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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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렬)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D사 대표 박모씨(5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6월과 7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한 회삿돈 5000만원을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인 김모씨에게 건내고, 3억원을 같은 회사 관리총괄 전무인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다.
박씨는 또 가수반제금 명목으로 회삿돈 16억9644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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