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8일 "내년 초에 씨티은행의 전산망 복구 과정과 복구가 늦어진 이유 등을 조사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검사를 통해 신바젤협약(바젤Ⅱ)의 운용리스크 관리와 테러·자연재해 등 비상시 가동돼야 할 영업연속성계획(BCP)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BCP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운용 과정에서의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은행의 전산망 복구목표시간(RTO)은 3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3시간 내에 시스템을 복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어느 은행이든지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4일 한파가 몰아치면서 인천 주전산 시스템이 냉각기 동파로 인해 침수되면서 오전 11시부터 장애를 겪은 후 26일 오후 1시께 최종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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