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건설업자 한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은 한씨의 위증 입증자료로 한씨와 그의 어머니가 교도소·구치소에서 접견 당시 나눈 대화 녹음CD, 한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 사본, '검찰 조사 때 한 말이 진실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동료수감자의 진술서, 한 전 총리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7월 한씨가 면회온 자신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 내용도 위증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아버지는 지난해 7월13일 한씨를 찾아왔고, 한씨는 아버지에게 "지금 맘이 왔다갔다한다. H건영(수감 전 자신이 소유했던 회사) 가져간 새끼 등이 못되게 굴어 검찰에 말했는데 (검찰이) 서운하게 하는 것 같다. 그들(검찰)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라며 법정에서의 진술번복을 암시했다.검찰은 한씨의 이같은 발언이 7월에 나왔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씨는 수사를 담당하던 신모 검사에게 "(H건영 사건이) 잘 해결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신 검사는 "능력밖의 일이다"며 한씨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검찰은 한씨가 H건영 사건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음에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자 서운함을 느꼈고, 의도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검찰은 위증을 입증할 자료들을 정리한 뒤 빠른 시간안에 정식으로 한씨를 위증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한씨의 객관적인 위증 혐의 입증과 동시에 한씨 위증에 배후가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씨가 단독으로 위증을 저질렀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아직 위증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정리되는대로 빨리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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