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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5일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는 촛불집회가 일어났을 당시 시위대에 대한 절적한 조치를 했다"며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집회 및 시위행위로 상인들이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촛불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는 2008년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진 촛불시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