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박근혜에 30억원 추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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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박근혜에 30억원 추징 (종합)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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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6일 오후 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에서 이사업체 관계자들이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단순 보관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재산 40억원 중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8일 징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총 6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동 자택을 67억500만원에 매각하면서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새집을 마련했고, 예금도 10억여원이 있기 때문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재산 내역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본인 명의 예금,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명의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원 수표 30장, 3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이런 자금과 수표를 받은 사실은 향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한 것으로 본인이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그런데) 수표가 30억원인데 7개월이 되도록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이 안됐기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자산으로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검찰의 재산 추징 근거는 2013년 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다. 이 법은 본인 이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획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을 확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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