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에 회사 비판 올린 KBS 직원 정직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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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에 회사 비판 올린 KBS 직원 정직처분 무효"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2.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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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사내 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KBS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15일 KBS직원 A씨(50)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무효. KBS는 A씨에게 감액한 임금 등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을 통해 정연주 사장 해임 시도를 비판하거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A씨가 사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 행위가 KBS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거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종합해보면 KBS가 A씨에 대해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2008년 8월 정연주 당시 KBS사장이 해임되는 등 법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일던 시기에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 'KBS노조위원장 이하 3명은 국민이 제명했다'에 댓글을 달고 사내 게시판에 '펌-KBS 수신료 거부 길라잡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KBS는 2009년 8월13일 A씨에 대해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는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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