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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알바몬이 구직자들의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198건을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 등으로 2번 이상 유죄를 선고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자명,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이에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 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알바몬에 공개된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명단공개 기간 기준에 맞춰 게재 후 총 3년 노출된다.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8건의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총 1000건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1년에 2회 공개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모두 게재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구직 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알바생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먼저 전문 노무사에게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