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 쇼크와 관련해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 조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관계자 1명, 한국 도이치증권 관계자 1명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아울러 도이치증권에는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장내파생 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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