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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인천광역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해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인천광역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원이다.중기중앙회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 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소재 78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해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보전이율 1~3%)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19개 지자체에서 시행 예정인 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지난해 기준 총 지원예산인 15억7000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평균금리가 6%대에서 3~5%대로 내려가 공제기금 가입자의 실절적인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했다.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공제기금 대출 이용업체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2017년 기준)의 누적대출을 기록했다.